울산의 전통 설화, 무용으로 다시 태어나다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을 대표하는 전통 설화 ‘처용’이 현대무용으로 재탄생한다.
박선영무용단은 오는 11월 7일(금) 오후 7시 30분과 8일(토) 오후 5시, 양일간 울산 꽃바위문화관 3층 공연장에서 창작무용 ‘처용소리 어울림’을 무대에 올린다.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의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1월 연납 자동차세로 기존에 연납해오던 차량과 지난해 미리 신규 신청한 차량 등 35,213건에 62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1월 중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082-5504)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세액의 10% 할인 외에도 신용카드사 할부 행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부 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 ARS(☎080-999-3300),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과 함께 한 번만 신청해도 다음 해 1월에 자동 고지가돼 편리하다”며 “연납을 신청했더라도 31일까지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므로 납기 말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