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사랑 주부감시자(모니터)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 오전 10시 울산시티컨벤션에서 ‘2025년 수돗물사랑 주부감시자(모니터) 역량강화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수돗물 분야 강의와 함께 주부감시자(모니터)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워크숍)는 제9기 수돗물사랑 주부감시자(모니터) 및 관계 공무...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국토부제공]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조성 예정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가 오는 1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1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 21만 7,854㎡(193필지)에 대해 2020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 투기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