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

(전북/뉴스21)김문기기자=순창군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은 물론, 지연신고로 인해 군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