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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
  • 황병각 기
  • 등록 2004-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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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경기도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7월1일부터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 등 3,735개소를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한 후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하는 차량에 대하여 1차 경고를 한 시점부터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시간을 측정하여 5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편 도에서는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회전에 대한 주민의 발상전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회전 제한 외 지역에 대하여도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공회전의 위해성과 공회전 제한 내용에 대한 포스터 20,000매를 제작·배포하고, 대기오염관련 CD, 차량 부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관련 협회 및 기관, 운전자 등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은 이미 미국(워싱턴),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일본(동경) 등 선진국에서는 법제화되어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 304만대의 10%가 1일 10분씩 공회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1,904㎘(244억)의 연료낭비와 372톤(169억)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면서 “요즈음 승용차의 경우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거의 예열이 필요치 않으므로 시동 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고, 2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시동을 끌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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