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외국인 주민을 위한 동구 외국인 소식지 발행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청은 외국인 주민들의 원활한 지역 사회 정착과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동구 외국인 소식지 2025 겨울호’를 발행했다. 이번 겨울호는 ‘동구의 겨울 야경’을 주제로, 대왕암, 슬도, 일산해수욕장 등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겨울밤 명소를 소개해 감성을 더했다. 동구 외국인 소식지는 분기별로 20페이...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71세 남성과 41세 여성은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해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2월 24일 고발조치 됐다. 40세 남성도 자가격리기간 중 편의점 등을 방문해 3월 16일 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기간 중 자택을 이탈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41세 여성과 검체 채취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이탈 사실이 확인 된 20세 여성도 8일 수사의뢰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