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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독일...미착용시 최대 665만원 과태료
  • 김유정
  • 등록 2020-04-28 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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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봉쇄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독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할 경우 최대 5000유로(한화 665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국 CNN방송은 독일 정부가 800㎡ 이하 상점에 한해 다시 문을 열도록 허용하는 등 경제 재개를 위해 일상생활 규제를 다소 완화했지만,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의무화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지방 분권화한 독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독일 연방에 속한 16개 주 별로 차이가 있다.


베를린 주에서는 마스크를 안 썼다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지 않지만, 바이에른주에선 최소 150유로(19만9000원)에서 최대 5000유로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최대 과태료는 직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하지 않은 업주가 부과 대상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15일 이동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와 싸워온 노력을 허비해버릴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쇼핑 시 마스크는 착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CNN은 독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베를린 근교 포츠담의 쇼핑 거리에선 모든 고객이 마스크를 의무화한 새 규제를 잘 지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의료진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 공급할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자 군용기 편으로 중국에서 라이프치히 공항으로 마스크 1000만 장을 공수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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