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미군이 현지시간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미군의 중동 내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미국 공군이 보유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것.이 영상을 보면 ...
태화동,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태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문숙)가 11월 3일 오전 10시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정희) 위원을 비롯해 자원 연계를 위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울...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현재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규탄 시위의 신호탄이 된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일으킨 전 미국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의 보석금이 125만 달러(약 15억원)로 책정됐다.
미 CNN은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이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쇼빈(사진)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니스 레딩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액수인 보석금 125만 달러를 내면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붙일 경우 100만 달러(12억원)만 내고도 석방할 수 있게 했다.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는 등의 조건이다. 보안·법 집행기관에서의 근무 금지, 총기·탄약과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반납하고, 플로이드 유족과 접촉하지 않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쇼빈은 지난달 25일 오후 편의점에서2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간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현재 미네소타주 스틸워터에 있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으로 진행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영상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주황색 미결수복에 수갑을 차고 작은 탁자 앞에 앉은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