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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접수
  • 정용권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0-06-12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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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는 15일부터 한달 간 태백시 재난기본소득신청을 접수한다.

 

1인당 20만 원씩 탄탄페이로 지급한다.

 

올해 5824:0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 지급대상이다. 같은 기간 태백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 부 또는 모가 태백시에 5824:00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한 아동에게도 지급한다.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대원, 동거인,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초기 2주간(6.15.~6.26.)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며,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 초기 2주 토요일(20, 27)은 시민 편의를 위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세대주 본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을, 대리 신청 시에는 여기에 위임장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미지급하므로 신청기한을 꼭 확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접수하시기 바란다.”, “신청일로부터 3일 내 세대주의 탄탄페이로 충전되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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