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전통 설화, 무용으로 다시 태어나다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을 대표하는 전통 설화 ‘처용’이 현대무용으로 재탄생한다.
박선영무용단은 오는 11월 7일(금) 오후 7시 30분과 8일(토) 오후 5시, 양일간 울산 꽃바위문화관 3층 공연장에서 창작무용 ‘처용소리 어울림’을 무대에 올린다.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20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관내 2,000여 사업소에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숙사와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세율의 2배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꼭 이달 중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