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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루 2회 반려견 의무 산책' 법안 추진 논란
  • 김유정
  • 등록 2020-08-20 1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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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독일 정부가 반려견을 하루에 2차례 이상 산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율리아 클뤼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반려견을 하루에 최소 2번, 총 1시간 이상 산책시킬 것을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반려견을 장기간 묶어두거나 하루종일 혼자 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행된다. 


클뤼크너 장관은 "반려동물의 욕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이번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도 이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내 반려견 약 940만 마리의 산책 여부를 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식품농업부는 각 주(州)에 법안 시행 책임을 맡길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강제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또 모든 반려견의 산책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견종과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각 반려견이 필요한 운동량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클뤼크너 장관이 소속된 기독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자스키아 루트비히는 "32도에 이르는 더위에 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두 번이나 산책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시원한 강물에 뛰어들어 열을 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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