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 낸 재검표 소송과 관련해 위스콘신주(州)가 790만 달러(한화 87억원)을 내야 재검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에린 페린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위스콘신 재검표를 위해 790만 달러를 낼 생각인지에 대해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1%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질 경우 패배한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후보간의 표 격차가 0.25%포인트 이하일 때는 주에서 재검표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이상으로 표 격차가 날 경우 재검표를 신청한 후보가 선불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0.6%포인트(약 2만500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재검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검표 비용은 직접 지불해야 한다.
대선 결과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지 확실치 않은 일에 790만 달러를 지급하기에는 망설임이 큰 것이다.
위스콘신주에서 요구한 재검표 신청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790만 달러를 내고 재검표를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