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합헌’으로 결정 내렸다.
9일(현지시간) 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 표결 결과가 합헌 56표, 위헌 44표로 나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합헌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50대 50으로 동수인 것을 봤을 때 공화당 의원 6명이 민주당 편에 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이 찬성했다.
이날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상원의 탄핵심판은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럴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탄핵 소추의 책임자인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에 일어난 의회 난입, 폭동 사태를 담은 20분짜리 동영상을 재생하며 “트럼프가 역사적인 의사당 폭도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측의 변호인 브루스 카스트로는 “트럼프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들이 결과에 두려움 없이 무엇이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결정된다. 유죄 판결을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