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임대인을 말한다.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계좌 사본을 지참하고 여수시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세정과(☎061-659-3544)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건물주의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