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중단 및 지연으로 미승차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간으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7일부터 승차권 개표 후 지하철을 잉용할 수 없는 승객은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이나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에 방문해 요금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
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이 증가하고 운임 반환이 늘어나면서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