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45일간을“봄 행락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30개 주요 행락지의 물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道에서 선정한 30개 행락지는 ▲공원지역(6곳) : 계룡산, 대둔산, 칠갑산, 덕숭산, 태안해안, 고복저수지 ▲국민관광지(10곳) : 마곡사, 용연저수지, 대천ㆍ무창포ㆍ꽃지해수욕장, 신정호, 구드레, 삽교호, 금강하구둑, 예당저수지 ▲기타 행락지(14곳) : 태조산, 독립기념관, 곰나루, 보령댐, 현충사, 대호방조제, 용현계곡, 탑정저수지, 서대산, 부소산, 춘장대, 용봉산, 왜목마을, 서해대교 등이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식사류 :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불고기, 등심구이, 김치ㆍ된장찌개백반, 삼겹살, 튀김 닭, 자장면, 짬뽕, 김밥, 칼국수, 조리라면, 햄버거, 생선회 ▲기타 서비스분야 :노래방이용료, 이ㆍ미용료 등 총 20개 품목을 지정 특별 관리한다.
충청남도는 신속ㆍ정확한 물가동향 파악과 현장 지도ㆍ점검을 위해▲행락지별로 물가동향 파악을 3회 이상 실시 ▲부당요금 신고센터설치 운영 ▲현장지도ㆍ점검반을 편성, 週1회 이상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은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道와 시·군이 합동함께 강력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물가안정 및 高품질 충남관광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남도 관계자는 “업소에서 행락철 성수기에 한 몫을 챙기려는 생각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적절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업주 스스로가 물가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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