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황금연휴에 청명(4일)과 한식(5일)이 겹친 내달 3∼5일을 전후로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을 곳곳에 순찰요원을 배치하는 ‘1마을 1유급 감시원제’를 도입, 특별 경계 태세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윤달을 맞아 분묘개장 등을 위해 산을 찾는 입산객 수가 늘고 있는 데다 ‘4.15총선’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예년보다 산불 발생위험이 훨씬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를 ‘산불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공휴일 5일 동안 1인당 35000원의 인건비를 주고 산림인접 지역에 마을이장 등 유급감시원 213명을 배치한 뒤 체계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일명 ‘도깨비 불’ 출현으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되곤 했던 해미면 대곡리 일원에는 순찰인원과 횟수를 2배로 늘리고 매복순찰을 비롯해 야간 감시 초소 운영 등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특별경계 근무태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산림 인접지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및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실화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14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방문 계도활동을 펼치‘1공무원 1어르신 결연’시책도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조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입산 인파 또한 늘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때보다도 산불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여러분 모두가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하고 이상 증후 발견 시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의 또한 요구되고 있다”말했다.
한편, 산불발생 및 방화자 신고는 전화 ☏660-2423번이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소방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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