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국회와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죄의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했다.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불러줬다는 14명 체포 명단, 이른바 ‘주요 인사 체포조’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봤다. 해당 명단을 경찰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메모하거나 전달받았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구체적 행위에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동의와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군과 경찰 수뇌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목적과 인식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련의 조치가 헌정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실행에 옮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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