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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례식장 불허가 처분 행정심판 승소
  • 윤치환
  • 등록 2005-04-23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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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업지역 효율적 운영 등 공익적 가치 우선”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에 설치하려던 장례식장 건축불허가와 관련, 민원인이 제기한 불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에서 홍성군의 불허가처분이 적합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홍성읍 대교리 준공업지역 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홍성군이 불허가처분을 하자 건축주가 이에 불복, 2005년 1월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지에 연접하여 폐차장, 시멘트공장, 석재공장, 창고와 주택 등이 둘러싸여 있고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의 중심지점으로 개발행위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는 사유와, 건축허가로 인한 장례식장이 운영될 경우 피청구인과 신청지의 인근 마을주민 및 공장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교통혼잡, 생활불편, 산업활동 위축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홍성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준공업지역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지정 목적과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동안 발전과정과 앞으로의 기업유치와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사익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이를불허함으로써 얻게 될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활동의 보장이라는 공익이 보다 큰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이번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승소를 계기로 주변토지의 이용실태 및 환경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장례식장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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