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 집행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상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 207건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현장 확인 절차를 밟아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시는 민원처리과장외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이들 건축 허가지를 방문해 착공 및 공사중단 여부등에 조사를 실시한 뒤 미착공 건축물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다만 정상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물은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주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허가만 내 놓고 착공되지 않은 민원서류나 혹은 장기 간 준공되지 않은 건물로 인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이들 건축민원에 대한 면밀한 사유 분석과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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