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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건축신고대상지역 확대
  • 윤치환
  • 등록 2006-05-04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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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된 건축법 … 오는 9일부터 비도시지역안 건물도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이행해야 -
앞으로는 비 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반드시 공사 착수 이전에 건축 신고를 해야 한다. 서산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돼 5월 9일부터는 비 도시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60평)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공사 이전에 건축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건물을 짓고나서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만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8일 개정된 건축법에따라 모든 건축물은 지역이나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공사 이전에 반드시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돼, 비도시지역안 건축물도 오는 9일부터는 반드시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5월 8일 현재 비도시지역안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은 읍면사무소에 ‘건축공사 진행상황 신고서’를 접수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 또는 고속국도․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이내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이내 구역안에 짓는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규모에따라 건축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는 지역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소규모 건축물도 반드시 건축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방문 횟수도 그 만큼 늘것으로 예상된다“며”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 등 민원편의 시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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