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용 및 공업용, 1일 양수능력이 100t이상인 가정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1톤당 75원의 이용 부담금이 부과된다.다만 국방군사용, 재해관리, 학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용,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1일 양수능력이 150t이하인간이급수시설과 농어업용, 1일 100t이하 가정용 지하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서산시는 지하수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산시지하수조례제정안’은 마련, 이달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2005년 12월 제정 공포된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지하자원 이용료 부과징수, 수질관리, 지하수 개발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담금은 보전구역관리, 오염지하수 정화, 관측망 운영, 시설물 보수 및 설치 등에 사용된다.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보전관리에 관한 각종 전문 의견을 내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지하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된다.이와함께 지하수 개발에 따른 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사비의 100분의 10을, 그 미만은 100분의 15를 적용하되 최고 2백만원까지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는 규정도 시행된다.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등록되지 않았거나 이미 폐공된 지하수에 대한 보존 대책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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