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6일부터 29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시청 단속 공무원과 공익요원 등 모두 9명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 주거밀집지역 및 골목길,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설치 또는 부착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또 시민들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감시단 11명과 읍.면.동별 15개 기동 단속반도 가동해 전신주와 버스 승강장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되는 광고행위와 차량에 꽂아 넣는 명함형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과 주민 불편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밟아 줄 것”을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