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은 해양배출폐기물의 육상처리로 폐기물위탁업체를 대폭 감소시키고 해양배출량 감소에도 적극 노력하였다.매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던 폐기물위탁업체수가 대한양돈협회를 비롯 양돈업자 개별면담, 위탁업체 간담회 등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해양배출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유도하여 2005년도 186개 위탁업체가 금년 12월 28일 현재 151개소로 19%(35개소)가 감소하였다. 또한, 불가피하게 해양투기를 하는 축산농가 위탁업체들에게 돼지털 등 이물질 제거기 설치 권유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설치율(전국평균 약35%)이 90%를 유지하는 등 폐기물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해양배출되는 폐기물의 오염도를 저감시키는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경감 및 하천▪연안보호를 목적으로 1988년부터 육상에서 처리 곤란한 폐기물 해양배출을 허용한 이후 육상처리보다 해양처리시 비용이 저렴하고(종류에 따라 약 5~6배 저렴), 육상환경규제 강화 등 육상처리 법 규정이 까다로워 비교적 손쉬운 해양투를 선호하고 있다.목포해경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해양배출 이외의 다른 대체방안을 검토하게 해 해양오염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목포해경에서는 해양환경오염도를 최소화 하고 친환경적으로 폐기물해양배출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폐기물 되살리기”프로그램 일환으로 2007년도 해양배출폐기물 허용량을 금년도 총허용량 153,000㎥보다 11%(17,000㎥)가 감축된 136,000㎥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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