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형) 광역수사팀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포대에 담아 원산지 허위 표시된 식용소금을 판매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사는 박모씨(당38세)를 검거하여 대외무역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는 2006년 9월경부터 2007년 2월 22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소재 야산에서 창고 약 300여평을 임차한 후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포대를 바꿔치기 하여 중국산 소금 5,120포대(1포대 30kg, 총 153,600kg)를 구입하여, 그 중 4,200포대(1포대 30kg, 총 126,000kg)를 100%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표기된 포대에 재포장, 각 거래처 및 소매상인들에게 공급하여 중국산 소금이 1kg당 133원임에도 국내산 가격인 1kg당 250원에 판매 총 600포대 4백 5십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본 사건관련 피의자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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