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와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 상반기 근로자학자금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 전문대학 이상(석?박사과정 포함)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을 금리 연 1.3%~1.5%로 대부하는 제도이다. 다만,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다.대부기간은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상환이고, 이자는 연 4회 납부약정기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1~4년간 분기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대부신청기간은 상반기(1학기)는 3월말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신청서와 서약서, 해당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구비하여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대부 대상자 확정은 신청자의 피보험자 여부.학교구분.우선순위.재학여부.확정금액 등을 확인 후 대부 여부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능력개발비용대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자료나 상담은 광주지방노동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광주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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