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제한조건1척 무허가 1척”
서해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2일 16:00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46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노영어2933호(200톤, 석도선적, 쌍타망, 강선, 승선원 13명), 노영어1456호(20톤, 석도선적, 쌍타망, 강선, 승선원 13명)와 선장 임사 (38세, 남, 중국 산동성 영성시 이도진 서채촌)씨 등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려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선조사 결과 각각 제한조건위반과 무허가 조업한 혐의로 경비중인 우리 함정에 나포된 것이며, 3일 09:30분경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완료하였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57척을 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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