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오는 30일까지...남악신도시 건설현장서도 불시 단속 추진
전남도는 도로파손의 주범이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도내 모든 도로에서 오는 30일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화물운송 관계자들을 직접 단속현장에 참여토록 해 과적행위를 스스로 자제하고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번 단속이 과적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공사현장 과적차량까지 포함해 단속함으로써 건설현장 인근 주민의 생활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의 일환으로 남악신도시 건설현장에서의 공사차량 과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 과적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화물운송 운전자 및 사업자, 화주 단체 등의 관계자를 명예과적단속원으로 위촉해 과적행위 감시 및 제보, 상습 과적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의 경우, 도내 지방도상에서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9만9천대를 검차, 122대를 과적운행 차량으로 적발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1만8천대를 검차해 13대를 적발했고 적발된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차량의 과적행위는 도로 및 교량의 파손으로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근본적인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주나 운전자의 마음자세가 중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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