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중앙부처 및 국회에 건의서와 함께 도지사 서한문 발송
전남도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가 오는 7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00% 면세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및 국회에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의 연장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는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에 계류 중에 있는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국회 4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국회농림수산위원, 재정경제위원,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서와 함께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지난 1986년부터 지원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고유가와 농산물 수급불안 속에서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면세유 공급제도마저도 폐지된다면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농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 도는 그동안 중앙 부처에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한편, 지난해 도내 면세유 공급으로 인한 농민의 수혜액은 총 32만㎘ 167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