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문구점과 대형 식품코너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와 백화점ㆍ대형할인점등 286개 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18개반 60명)하여 학교주변 식품취급업소에서 판매되는 어린이기호식품과 대형 식품코너에서 판매되는 생선초밥, 김밥 등을 수거ㆍ검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ㆍ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 및 부패ㆍ변질식품 진열판매 여부 △불법 수입식품등 취급ㆍ판매여부 △저질ㆍ불량식품 판매 및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주요 위반사항은 언론에 공개하여 영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발생되고 있어 식품의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생선초밥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와 관련 - 식품취급업소 특별단속계획  □ 단속개요   ○ 기  간 : 2007.11. 15 ~11.30(12일간)     - 시주관 : 2007.11.20~11.21(2일간)   ○ 대  상 : 286개소(대형식품판매업 10, 문구점등 276)    - 대형 식품판매업(시), 학교주변 식품취급업소(자치구)     * 초등학교 현황 : 138개교(동구 11, 서구 27, 남구 19, 북구 45, 광산 36)   ○ 단 속 반 : 18개반 80명(공무원 20, 식품위생감시원 60)   ○ 방    법 : 민ㆍ관 합동 및 수거ㆍ검사 병행 □ 주요 점검사항  【문구점 등 식품판매업】   ○ 무신고,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 및 부패ㆍ변질식품 진열ㆍ판매 여부   ○ 냉장ㆍ냉동 제품의 적정 보관 여부   ○ 불법 수입식품등 취급ㆍ판매 행위    * 집중수거 : 생선초밥, 김밥등 -시, 어린이기호식품(과자류, 건포류, 어육소세지 등)-자치구  【일반ㆍ휴게음식점】   ○ 식품의 위생적 취급ㆍ보관 상태    ○ 종사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관리 상태   ○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저질 원료(식용류 등) 사용여부   ○ 저질ㆍ불량식품 판매 및 비위생적인 식품취급여부     - 순대, 닭꼬치, 튀김, 홧바등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 □  위반업소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계도, 문제식품은 추적조사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 주요 위반사안에 대하여는 언론공개로 영업자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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