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30일까지 3개월간 군청 총무과 및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신청
장성군(군수 이청)이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보거나 명예가 실추된 사람의 명예회복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소 노무자 군 위안부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4.1~6.30일까지 3차 피해신고를 받는다. 일제강점기간은 만주사변(1931.9.18)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기간이며,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강제 동원 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군청 총무과 위원회 사무국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등에서 할 수 있으며 해외에 있는 동포도 제외공관에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는 군청 총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신고시에는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 1, 2차 피해신고 접수결과 1,201건이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중앙위원회에서 521건이 피해사실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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