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구리농산물 검사소(원장 김종찬)는 구리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리농산물검사소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매로 유통될 농산물 150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준초과 농약성분으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프로시미돈”이 13회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참나물, 돌나물, 상추 순으로 부적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구리농산물검사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116kg을 유통 전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였고, 부적합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생산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품목에 대한 도매시장 내 1개월간 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으로도, 구리농산물검사소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농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생산 농민들에게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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