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금년상반기 까지 565만 그루를 식재할 예정이며, 금년에 12억3천만 원을 들여 가로수 결주지(빈그루) 및 수형 불량목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정남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시는 앞으로 나무를 심기전에 토양의 생육환경 적합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 개정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식재기반시설에 사용될 토양은 배수와 통기성이 좋고 양분도 풍부해야 하는 등 수목 생육 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조경식재공사 설계시 사전에 지반 및 표토조사를 실시, 식재기반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반영 하도록 했다. 또 수목의 종류 및 식재 위치에 따라 수목성장을 예측, 지상 성장공간과 생육에 필요한 지하 토심 사전 확보를 의무화 했다. 이정남 시의원은 "그동안 수목 생육환경 확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나무가 고사해 다시 식재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생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수목운반시 규정속도 준수와 현장반입된 식재는 당일식재가 될수 있도록 하고 식재의 뿌리돌림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고사율을 줄여 불필요한 세금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나무심기 과정에서 사전에 생육환경에 적합한 토양인지 여부를 검토해 불량토양은 바꾸고 불량지반은 배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의무화되 보다 체계적인 도시녹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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