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은 1~3등급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6월말 현재 광주시에서는 7,400여명이 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해 6,400여명이 1~5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중 요양시설에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2등급자가 2,106명, 재가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는 3등급자는 2,060여명이다.광주시는 6월말 현재 39개 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해 1,500여 병상을 확보함에 따라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중 50%정도인 1,050여명이 입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8,400여명 양성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들과 부양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신청은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4세이하 중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등)을 가진 자로 연중 언제든지 등급판정신청이 가능하다.1~2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본인부담은 20%이며,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15%로 종전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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