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필지 109필지로 작년보다 58.2% 감소
장성군(군수 이청)이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분 109건의 가격조정분을 지난 7월 30일 결정.공시하였다. 장성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인 157,296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6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의신청 접수 결과는 109필지로(상향요구 57, 하향요구 52) 작년 이의신청 261필지 대비 58.2% 감소하였다. 이의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앞두고 군과 감정평가업체 공동으로 마을을 직접 찾아가 민원인과 상담하고, 공시지가 현장 열람실을 운영하여 사전 의견수렴을 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109필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향조정 16필지, 하향조정 2필지, 기각 91필지로 결정하였으며 가격조정분 18필지에 대해 7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군에서는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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