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군의 병인박해(1866) 당시 우라나라 천주교인 1000여 명이 끌려와 국사법으로 처형된 후 매장된 곳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천주교 순교 성지 중 한곳인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여숫골)일대가 충남도지정 문화재 등록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 하고 있다.주민들은 여숫골을 지나는 마을 도로까지 포함된 여숫골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여숫골을 우회하는 등 생활불편과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 등 생존권도 위협받게 된다며 문화재지정을 반대하고 있다.천주교 대전교구청은 천주교 순교지의 성지화와 보존을 위해 충남도에 도 지정 문화재 등록을 신청, 현재 도 문화재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 공람 중이다. 여숫골은 1801년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1839년의 기해박해, 1846년의 병오박해, 1866년의 병인박해 등 4차례의 천주교인 박해 사건 때마다 전국의 천주교 인 1000여 명이 끌려와 국사범으로 처형, 매장된 곳이다. 현재 이곳은 천주교인들의 성금으로 기념탑(1975년)과 성전(2003년)이 세워져 년2~3천명의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가칭, 반대추진위원회(해미면 이장단협의회) 관계자는“여숫골은 당초 마을버스가 왕래하던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고 성지로 조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면 인접지역은 개발을 제한받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해미면 이장단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 반대한다”고 말했다.또 그는“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문화재보호지역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고 했다.한편, 대전교구청의 입장은 들을 수가 없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지역은 반경 500m 내는 개발행위가 제한 된다. 시 관계자는“현재 충남도문화재위원회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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