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은 광주세무서와 합동으로 28일 동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30여 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화순군과 광주세무서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시책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국세․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이날 설명회에서 화순군은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지식 부족으로 국가정책상 지원되는 세제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또 지방세 실무자의 지방세 설명은 물론 광주세무서(오금홍 조사관)의 법인 장부기장 요령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였다.특히 화순군은 관내 입주업체들이 겪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기업에 대한 조세 컨설팅을 강화하여 세정운영에 반영키로 하였다.한편 화순군은 최근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체납세액에 대해 유예제도와 분할납부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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