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보성군의 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이 오는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라남도는 6일 곡성군과 보성군의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와 주변지역 일원에 대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학정리, 장선리 일부, 읍내리 일부 19.6㎢,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8.7㎢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오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발생되는 10일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 토지를 취득한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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