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여권 신청자나 대리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교부받을 수 있었던 여권을 집이나 원하는 곳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게 됐다.양주시는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이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시청을 재차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방문을 위한 시간 · 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여권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여권을 직접 보내주는 여권 택배 서비스를 11월 10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권 택배 서비스는 발급된 여권을 우편(우체국 택배)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여권 신청 시 여권 택배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고, 이용수수료는 1건당 착불 3,000원으로 같은 주소지에 보내질 때는 여권의 매수와 상관없이 1건으로 취급된다. 박상천 민원팀장은 "여권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그 동안 여권 수령을 위하여 시청을 거듭 방문하여야 했던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여권 대리 수령 시 지참하여야 했던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등의 지참 서류가 감소되어 시민 편의가 더욱 더 증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이외에도 "양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하여 여권을 무료로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찾아가는 여권배달 서비스, 여권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창조 경영이라는 슬로건 하에 시민에게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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