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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겨울철 밀렵행위 특별단속
  • 김영식
  • 등록 2008-12-01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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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막기위해 내년 2월말까지 밀렵감시단, 조류보호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천수만과 대호 간척지 등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건강원과 박제제품 판매업소 등 유통망도 단속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상습 밀렵자와 운반자, 보관자 등은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허가 및 면허취소 등 엄중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불법 밀렵행위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연환경보전법(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화재보호법(최고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 밀렵.밀거래행위, 총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자, 야생동물로 음식물 가공 및 판매행위 또는 치료가 필요한 야생동물 발견 신고는 서산시청 환경보호과(☎660-2330)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한기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지만 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적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밀렵을 위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 뱀 그물 등 자진 신고와 함께 발견자는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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