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경제 불황 장기화에 따른 휴폐업 등으로 가정파탄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에 놓인‘신빈곤층’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24일 현행 제도상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나 방치할 경우 가정파탄 우려가 있는 휴폐업 및 실직근로자 등 위기가정 130가구에 대해 도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 1억3천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도비 5억원을 추경에 긴급 반영 도 자체사업인 ‘긴급돌봄사업’으로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돌봄사업은 지역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 등 휴폐업자 위기가정이 증가추세인 가운데 현 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인 소위 신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응급지원하는 도 특수시책이다. 전남도는 올 초부터 긴급복지 사업으로 국비 포함 57억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휴폐업자에까지 확대해 도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할 계획이며 1월말 현재 417가구에 5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긴급복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연락 두절 가정 ▲휴폐업으로 공장 등 재산은 있으나 처분이 곤란한 가정 ▲기초수급자 등 신규 발생시 선정 절차 지연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등 신빈곤층이 2월 현재 397가구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긴급지원을 받았으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까지 하면 670여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 특수시책으로 긴급돌봄사업을 도입, 올 제1회 추경에 도비 5억원을 긴급 반영해 시군비 포함 10억원을 확보해 이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가구에는 생계비 100만원, 의료비 200만원 등 가구 사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돌봄사업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위기가정이 더욱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현지 직접조사 등을 통해 신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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