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영암․신안․무안 등 대폭 해제…기존 1천870㎢서 448㎢로 감소-
해남과 영암, 신안, 무안 등 전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전남도는 3월 1일부터 도내 1천870㎢에 달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448㎢로 대폭 축소된다고 26일 밝혔다. 도 전체면적과 대비해선 기존 15.3%에서 3.7%로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해남의 경우 해남읍․계곡면․마산면․황산면․문내면․화산면․화원면(청용・금평・영호・성산리 제외) 등 7개 읍면, 영암은 삼호읍․미암면․서호면․학산면 4개 읍면, 신안은 압해면(고이・매화리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13개 읍면, 무안은 해제면 전부와 무안읍․청계면․현경면․망운면․운남면 일부지역이다.이는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허가구역이 3월 1일부터 해제(나주시 제외)됨에 따라 개발사업 등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조정을 검토한 결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및 주민의 재산권 규제 해소를 고려해 개발사업 진행 등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무안군 기업도시 일원 24개리 지역 97.62㎢는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요인이 상존해 2012년 2월 29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무안읍 성남.교촌.고절.매곡.평용.신학리(6개리), 청계면 복룡.도대.서호.송현.청수.태봉.남안.사마.청천리(9개리), 현경면 양학.동산.평산.외반리(4개리), 망운면 목동.목서.피서.송현리(4개리), 운남면 하묘리(1개리) 등이다. 허가구역이 조정됨으로써 그동안 광범위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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