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4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부영3차아파트에서 주식회사 부영이 임대기간 2년6개월로 하여 조기분양전환을 추진하면서 임차인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주민 궐기대회를 열고 호소문을 낭독하였다.광주 광산구 신창3차 부영아파트는 2006년 5월 입주자 모집 공고시 2년6개월 경과후 임대보증금으로 분양 전환하는 조건부 편법적 임대분양을 하였고, 고분양가의 임대 아파트 청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세대출을 시행하고 30개월 이자대납 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계약자를 모집하였으며,부영이 내세운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방식에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였다.분양률이 저조하자 전세 8천만원 조건을 신설하고 나중에는 월세조건까지 신설하여 최초 계약조건으로 입주한세대는 분양아파트 수준의 고분양가를 지불하고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 거주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한것이다.부영은 임대주택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분양조건부 임대분양이라는 계약방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2년6개월이 경과한 이후 분양전환에 협의하여 분양한다고 명시한 계약서를 근거로 협의없이 계약서와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들이대며, 분양을 받던지 위약금(30개월 이자대납분+위약금 5%)을 물리고 계약해지 하겠다고 하였다.비대위대표는 임대아파트 시행령에 의무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1/2의 기간이 경과한후 임차인과 합의를 하여 분양가능하다 되어 있으나 임차인 합의과정없이 분양전환 시행하고있다고 하였다.부영은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여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않을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특약을 넣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을 하였다고 비대위는 전했다.이에 임차인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분양전환 협의를 요청하고있으며, 부영이 협의자체를 거부 하고있어 주민궐기대회를 열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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