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공포…화재 발생시 최고 3천만원.시설개선 10억까지 융자지원
전라남도는 14일 전국 최초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공포,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밝혔다.이에 따라 축사화재의 경우 피해액이 4억원 이상이면 3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피해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농가 보호차원에서 피해액의 40%를 지원한다.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축사시설, 친환경축산 사업 등에 대해 농가 당 2억10억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하며 경영악화로 인해 사료회사로부터 사료 공급이 중단된 농가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3천만원 한도내에서 사료비를 보조 지원한다.지원 신청 방법은 축사화재의 경우 소방관서에서 발행하는 화재피해증명원을 발급받아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융자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시군에서 신청받아 7월부터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1천억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해 녹색축산을 선도해 나가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도 적극 기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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