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6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건설공사장과 토사운반 차량 등 주요 비산(날림)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동절기 중지된 각종 건설공사가 봄철 고온 건조하고 바람이 잦은 기후속에 활발하게 재개되면서 비산먼지 발생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해 민원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공사규모 10,000㎡이상 특별관리 공사장과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에 앞서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과 실제 설치시설과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하계U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해 오는 4월6일 광주를 방문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에게 맑고 깨끗한 광주 이미지를 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자체점검을 통해 먼지가 날리거나 토사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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