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은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를 3월말 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중요한 자료다. 그동안 화순군은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 및 지가검증을 한 후 소유자에게 열람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현행 절차를 보완, 지가결정 이전에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써 올해 화순군의 시책 사업의 일환이기도 한다. 이를 위해 화순군은 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 및 보조요원 등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였다. 이로써 가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토지특성조사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수시로 주민들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화순군은 토지의 주요 특성을 사전에 열람하여 소유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를 최소화하여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검증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지가 결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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