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정구상 구청장)는 오는 6월 31일까지 무허가.무신고 간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고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자진신고 시 허가·신고 처리하며,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은 허가·신고 요건에 맞도록 광고물을 적법하게 정비·보완 후 자진신고 시 허가·신고 처리를 해준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형사고발 보류 등을 통해 자진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자진 정비 기간 연장 운영의 홍보를 위하여 안내문 을 상가 관리사무소 및 광고주에게 직접 발송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여 적극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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