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은 주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찾아주고 있다. 부과 관청의 잘못으로 오인되기 쉬운 과오납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산서구는 과오납 지방세 환부통지서를 4월 3일 일제 발송하고 이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과오납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과오납 환부 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회송용 환부요청서를 통해 환부를 신청하거나 세무조사팀(☎031-930-6784,6783)에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소액의 과오납이라 할지라도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환부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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