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삼송택지개발지구내 수질복합센터, 크린센터,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창릉동 공해시설 설치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시의회 의원3명과 시청 환경경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과장, 맑은물보전과장, 한국토지공사 시설사업처 문인효 환경시설팀장 및 삼송사업단 최인호 차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동렬 삼송공사팀장 및 김남종 공무팀장이 참석했으며, 대책위에서는 유병희, 전성원 공동대책위원장과 고문, 자문위원 등 8명이 참석했고, 그 외 관련기관 직원 및 창릉동 주민 20여명도 배석하여 간담회를 참관했다. 먼저 한국토지공사 문인효 팀장이 삼송지구내 들어서는 환경시설에 대해 설명을 하며 공해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유병희, 전성원 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페촉법)’을 근거로 시설이 들어서는 창릉동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미구성, 주민설명회 미개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천 무효라며 사업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또 “왜 하필 창릉동에 설치하려 하느냐”며 “낙후된 창릉동 지역에 혐오시설을 무더기로 설치하는 것은 창릉동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모든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문인효 팀장은 택지개발지구는 폐촉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해당 시설의 무해함을 재차 강조하고 향후 시설 지상에 주민편익, 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성심껏 수렴하여 반영토록 할테니 사업추진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창릉동 주민들이 알게 될 경우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그런 것이 아니냐”며 “이는 공해시설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말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입증하는 꼴이며, 한국토지공사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정말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그런 시설을 원하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될 거 아니냐”며 반박했다. 결국 간담회는 주민들의 성토와 관련기관의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대화의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대책위는 다음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사업의 백지화 및 시설 이전 요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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