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및 중한 질병, 부상, 가구 구성원의 방임·학대, 화재, 이혼,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 등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에게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198만 9천원)이며, 재산은 1억3천5백만원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이하이며 지원종류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9개 항목으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본인이나 지인들을 통해 해당 종류별로 신청하면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 빈곤가구에게는 제2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어려운 위기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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