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과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득인정액 4인기준 159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로 2009년 7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및 접수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2009년 5월 11일부터 이루어지며 신청자격은 부모를 원칙으로 하나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의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인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 아동 뿐만 아니라 유기된 아동에게도 정부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동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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